(사진제공=여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김춘석)가 23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여주출장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취약계층인 수급자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민사·가사·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 재능을 나누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