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설치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 하는 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다.
모든 절수제품은 환경부의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