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시 산하 위원회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위원 중복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위원회의 수를 줄이려는 조치다. 특정 인물의 여러 위원회 중복 임명 방지 및 기능이 완료되면 자동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만 보더라도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7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앞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2012년 12월, 서울시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월 조례 개정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명맥을 이어온 7개 위원회를 보면 총 264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2012~2013년 2년간 통틀어 157회 회의를 열어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반면 이 기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원회와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수가 각각 3일, 4일에 그쳤다.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2회, 올해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여는 것으로 세부적 내용까지 알 수는 없다. 현재 조직담당관에서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탈(脫) 원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거창한 시작과는 달리 테이블에 모여 머리를 맞댄 횟수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식물위원회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
이처럼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라면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