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동안 정시출근 여부는 물론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 행위 △근무시간 중 수면, 오락, 음주행위 등 근무태만 행위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사용 △점심시간 근무지침 등 복무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낸다.
무엇보다 전 공무원 상시 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순찰 및 점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대비체제 확립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려·거부하는 행위 금지 △불친절 또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민원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특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하고,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무단조퇴 3회 이상, 출장 미귀소 등 근무태도 불량, 당직근무 위반, 직무 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견책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구는 복무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승진심의 반영, 표창추천제외, 실적가점 차감, 당직조치, 주의 조치 등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