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고급주택 거주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차이를 둔 것이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3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