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내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설날 이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또한 130개 대기업 등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