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군은 설명했다.
사망일을 기산해 6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 유족 1가구당 30만~100만원 영모장려금이 지급된다.
화장 증명서와 이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 각 읍ㆍ면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평지역 영모장려금 신청자는 2001년 시행 초 15명에서 올해 현재 50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