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헬기는 복지부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 83대가 있다.
각 부처는 응급헬기 출동시 119에 알리도록 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중복 출동을 방지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시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5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간 응급헬기 운용은 기관별로 별개의 번호(소방방재청 헬기 119, 해양경찰청 헬기 122, 닥터헬기 헬기별 개별번호 등)로 신고를 접수 받아 개별 출동하는 식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출동요청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부처 간에 출동상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동일한 신고에 중복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는 닥터헬기가 적합하지만, 출동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타 기관 헬기가 우선 출동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재 복지부의 닥터헬기(4대)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기 때문에 긴급의료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 및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27대)는 야간 비행뿐 아니라 환자 이송, 산악구조, 화재진압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의 탑승이 제한적이다.
그 밖에 국방부 헬기는 군 장병 응급환자 후송(전·평시), 해양경찰청 헬기(17대)는 해상 및 도서 중심 운행, 산림청 헬기(30대)는 화재진압 특화 등 각 부처의 전문 업무에 따라 보유 헬기의 특성과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 간 헬기특성과 전문 업무를 고려해 5개 부처 83대 헬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