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장성택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①‘장성택’ 이후 첫 공개해임 ‘리만건’…후임자는 김여정?장성택 BMW코리아 상무 “화재 사고, 어떤 설명도 국민 정서에 와 닿지 않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