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한파 예보와 유가상승 등으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을 사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사용가능한 목재와 가정 내 발생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