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포항시음폐수처리시설 부실화에 대한 책임은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에 있다"며 "당연히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법률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포항시가 2011년 1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정, 7월 6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산만산업㈜이 협의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영산만산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험 운전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애초 처리공법(KNR)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높은 음폐수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사업비 80억 원으로는 BOD가 높은 음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 설계, 공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이미 설계 기준에 제시된 BOD 10만ppm에는 ss(부유물질)에 의한 BOD가 포함된 수치"라며 "별도 SS값은 참고치에 불과한 것으로 SS 때문에 폐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공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포항시,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시공사, 공법사가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올해 4월 9일과 19일, 8월 2일과 13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가압부상시설·냉각장치 추가 설치 등을 협의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애초부터 부실 설계가 음폐수처리시설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월 영산만산업㈜이 서명한 음식물폐수공급 협약서를 근거로 음폐수처리시설 부실화 책임을 영산만산업㈜에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음식물폐수공급협약서 2항에는 성상조건을 명시해 놓고 처리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영산만산업㈜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SS성상 조건을 3차례 시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더욱이 사업 추진 주체인 포항시가 작성한 협약서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약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대비해 포항시가 입안하고 추진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초 사업 입안자이자 발주기관인 포항시, 수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임영숙 의원은 협약서를 주요 근거로 영산만산업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견을 앞세워 모든 책임을 영산만산업㈜에 전가하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음폐수처리시설 부실화 책임 문제가 특정 의원의 주장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