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는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기한을 넘겨 불성설공시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편입하는 금융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