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전국 택시 총량조사를 한 후 7월께 지역별로 감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송비용에 대한 운전자 전가 금지는 이르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연말 택시업계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택시지원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토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택시회사가 유류비나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등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대체 입법안이다. 대중교통법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당시 택시업계와 노조가 대중교통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갈등을 보여, 택시발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도고 약 6개월 가량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인 연말에 서비스 강화와 획기적인 택시 지원 방안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경유·CNG 등 연료 다변화 방안과 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공영차고지 건설 등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체 입법인 택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교통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중교통법이 폐기돼도 택시발전법 및 지원 방안이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어서 택시업계의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감차는 시범사업 후 늦어도 2015년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