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 연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사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들은 바 없다"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ㆍ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