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이 늘어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을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72개 창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신청 받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격 여부 확인 서류를 갖고,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