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접수기관, 172개 창구로 확대

2013-12-12 16: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이 늘어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을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72개 창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신청 받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격 여부 확인 서류를 갖고,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