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 병원 불법운영한 사무장 첫 사기죄 적용

2013-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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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온사무장병원 개설 관련자 4명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이 지난 5일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요양급여비용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처음 적용해 관련자들을 법정 구속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편취해 기소된 A연맹 대표 최모(46)씨 등 4명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명의를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매달 100만~1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국적 프랜차이즈식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번에 사무장병원에‘사기죄를 최초 적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공단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3곳, 2012년 212곳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들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2009년 이후에만 325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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