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조 전 행정관의 청와대 컴퓨터와 통신기록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2일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와 관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조 행정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했지만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