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민이 접수한 의견과 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꼽힌 토지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8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견수렴'과 민간전문가·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자문단'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에 반영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합리성 및 기본법 적용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