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지였던 곳을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 또는 휴경하는 경우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통상적으로 12월 말께 지급된다. 군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를 앞당겨 지급했다.
지급단가는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1ha 당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었다. 올해는 진흥지역 내에서 85만원, 외의 경우는 68만원이다. 평균 9만3500원이 인상돼 농가당 평균 112만 2000원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매년 6월까지 읍ㆍ면에 신청해야 하며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한다"며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자가 고의로 부정수령하는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징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9196농가에 87억9000만원의 쌀 직불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