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쥐어짠 공항·철도·터미널에 시정 조치

2013-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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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도난 등 손해발생 시 임차인이 전부 책임 떠넘겨 '슈퍼갑 행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 임차인을 부당 대우한 전국 16개 공항, 철도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를 적발하고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이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등 철도역사 운영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기관의 상가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사업자는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금호터미널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의견이 갈리면 임대인에 유리한 해석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삽입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11개 사업자는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및 손해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임차인에 전부 책임을 추궁하게했다. 동양고속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는 임차인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서울메트로 등 7개 사업자는 각종 시설 관련 청구권을 포기토록 하는 조항을 약관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 약관 사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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