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음주측정에서 그 동안 음주운전 근절 등 지속적인 교육과 강조에 따라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며, 이번 음주측정을 통해 직원들 간의 음주운전 근절분위기를 확산하기에는 충분했다.
음주운전 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나오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로 숙취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하면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크고,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요원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현재 음주운전경보발령기간으로 매주 2회 이상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평소 매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은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무기로 범죄행위이며,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주는 행위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절대금지 교육과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