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11시 영암방조제 인근 구성지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지난 7월과 9월 진행된 제 2·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해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해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구성지구 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총양수금액 약 1000억원 중 계약금 약 100억원을 납부하고, 잔금 약 900억원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시 3년거치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어 약 1000억원 전액을 일시에 예치했다.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했다.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고정금리 5%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변동금리 2.65%로 인하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해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해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양수인(기업도시 사업자)은 현재상황인 농지기준를 주장한 반면,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은 개발이후상황인 도시용도 기준을 주장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해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구성지구의 경우 지난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분할납부금의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도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됐다.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이다.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조5000억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