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국립 국악학교가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 전통예술교육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급당 정원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증축 정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동 1272일대 국악학교(1만8985㎡)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학교 내 신축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하1층~지상4층의 종합예술관동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 당초 예정된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20%이하에서 건폐율 45%, 용적률 130%이하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교사시설의 충족이 가능해져 국립 국악학교의 전통예술교육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