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를 유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편취한 의사,보험설계사 등 100여명 무더기 검거

2013-1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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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짜환자를 유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및 피보험자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한모(71.A병원장)씨등 10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죄질이 나쁜 보험설계사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에따르면 한씨등은 병원 의사, 사무장 등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인 자들로,지난2011년1월부터 지난10월까지 보험설계사인 B씨가 소개한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환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입원치료를 권유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피보험자는 허위 입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사실 통보 하는 한편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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