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