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서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시청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면 된다. 식품관련 인・허가 폐업 신고시 민원인이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고자 민원인이 시청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양 기관 간 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어 기존 업무 처리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폐업 신고 일원화 대상은 일반 음식점・유흥주점 영업 등 식품관련 영업 폐업 신고 20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1종 등 총21종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