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현행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현행범임에도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해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손 의원은 “최근 음주측정 거부, 주취자 행패, 경찰관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 공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무너진 경찰 공권력의 회복은 물론, 난동자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