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의 선정성, 비속어 사용, 올해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간접광고주, 협찬주 등에 대한 과도한 광고효과 등과 관련한 심의방향과 주요 심의사례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언론과 시청자민원 등을 통해 많이 지적됐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드라마에서의 잦은 키스 장면 등 남녀간의 과도한 애정 표현, 불건전한 행위 묘사, 가족공동체 가치 훼손, 비속어 사용, 욕설 연상 표현,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욕설을 일부 음향처리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해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는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품을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부각시키는 장면 등에 대해서는 간접광고와 협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각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간접광고 계약 없이 제품을 노출하면서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광고주 및 제작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튜브 등을 통한 국내 방송의 해외 송출 증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특정 인종․민족․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타국의 문화 등에 대한 모독, 조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제작 및 사전심의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