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공급자 중심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에 대한 변경사항 전달 위주로 실시됐다.
주요내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문공개서비스,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5천만원이상 보조 사업자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 사전정보공개대상의 확대 등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과 실제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한 토론 및 화합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권오달 행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오늘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하면 시스템을 통해 내일 시민이 볼 수 있게 돼있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공개해 주는 게 정보공개의 참 의미이다”며 “모니터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니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전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