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파업 명백한 불법, 불편 최소화할 것”

2013-1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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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투입, 불법 행위 즉각 사법처리”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안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사진)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파업에 대비 평상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준비됐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이용 유의사항과 대체교통수단 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예약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국토부는 당부했다.

화물수송의 경우 파업 예고에 따라 일부 화물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수송을 완료했고 파업 기간 중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하는 등 탄력 조정에 들어간다. 화물열차 운행이 부족할 경우 화물자동차로 전환수송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 중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며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욕설 등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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