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정부시의원, '성평등 기본 조례안' 발의

2013-1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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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최경자 의정부시의원은 6일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책임관과 정책담당관을 지정해 성평등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실정에 맞게 성평등 조례를 개선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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