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37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스다오) 선적 79톤급 어획물운반선 A호(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측 EEZ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8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6,642kg을 옮겨 실었으나 조업일지에는 3,550kg으로 기재해 3,092kg을 축소해 기록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우모(호북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밤 10시 30분께 현지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올 해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불법조업 행위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