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5%의 가솔린 중·소형차량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일반기계 등 품목들에 대한 관세 또한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주요 수입품인 농축산물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 관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57%에 이르고 있어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국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주와 농축수산분야 교역액은 29억9300만 달러. 수입액은 28억88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축 육류 수입금액은 7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개연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과거 5개연도 평균가격보다 11%, 송아지 가격은 31%가량 떨어졌다.
때문에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 철폐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쇠고기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으로 합의했다. 세이프가드 품목을 통해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 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한·호주 FTA가 공식 타결되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방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FTA 협상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호주로서는 자국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