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전세 주택 대출보증 제한"

2013-12-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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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초부터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서민‧중산층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관련해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이날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3억~5억원 수준의 주택은 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보도했다.

단, 금융위는 “금액 기준과 보증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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