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초부터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서민‧중산층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관련해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이날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3억~5억원 수준의 주택은 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축소한다고 보도했다.
단, 금융위는 “금액 기준과 보증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