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7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3일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수정명령이 반영됐는지를 심의한 뒤 6일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7종 교과서에 총 41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0건을 통보받은 리베르를 제외한 6종(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를 상대로 취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