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145억원, 시ㆍ군세 3794억원 등 5939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개인 2983명 체납액 3163억원, 법인 1086개 체납액 2776억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가 454명, 8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원)와 고양시 (50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12월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