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무한경쟁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열경쟁과 지나치게 빈번한 계좌 이동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권 계좌이동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계좌이동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각 계좌이체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된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마다 금리, 수수료 등에 있어서 우대 혜택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제도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완전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선 계좌이동제가 그리 반갑진 않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은 과열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는 데다 이 제도로 고객들의 눈치를 더욱 살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