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직업군 대상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2013-1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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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도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복지공제회 대표 김모(4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자금조달 대상 자격을 전공의로 제한했지만 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젊은의사복지공제회(현 대한의사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 2005년 8월"8년 정도 3000만원을 신탁하면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명의이전과 함께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2년 여동안 모두 37명으로부터 13억8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차량리스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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