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워킹맘 위한 '맘스패키지' 제도 시행

2013-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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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화생명은 임신, 출산, 육아를 돕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인 '맘스패키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 출산, 육아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특정 시기별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들을 통합·강화해 여성 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월초부터 사내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맘스패키지 제도는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여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임산부를 표시하는 핑크색 출입증 홀더, 허리보호 쿠션, 튼살방지크림, 포토다이어리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가 제도 안내서와 함께 제공된다. 

난임 여성은 최대 180일의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태아 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에도 회복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출산 1년 이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가 금지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쉴 수 있다. 영아를 키우기 위해 출산 후 9개월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손이 많은 시기에 3개월간 쉴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화그룹은 내년 2월 여의도와 태평로 사옥에 회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현철 한화생명 인사팀장은 "이번 맘스패키지 제도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여성 우수인력 양성과 여성인력의 안정적 사회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여성 인력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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