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국세청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입주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함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가동에도 경영 애로가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을 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진신고분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법인이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을 종전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담보 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정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이 제도가 중소법인에도 확대 적용되면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의 중소법인은 1점당 10만원, 즉 5000점을 적립했으면 5억원의 담보를 이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하면 세무공무원이 방문해 관련 교육 및 상담에 나서고,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세무 강의도 해 주기로 했다.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세정지원협의회를 4개월마다 개최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입주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함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가동에도 경영 애로가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을 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진신고분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법인이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을 종전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담보 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정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이 제도가 중소법인에도 확대 적용되면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의 중소법인은 1점당 10만원, 즉 5000점을 적립했으면 5억원의 담보를 이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하면 세무공무원이 방문해 관련 교육 및 상담에 나서고,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세무 강의도 해 주기로 했다.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세정지원협의회를 4개월마다 개최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