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 부풀려 건보재정 485억원 손실' 11개 수입상 적발

201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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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 수입후 가격 부풀려 신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해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수입가 조작으로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클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21일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법을 위반한 11개 수입상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진료종류(입원․외래) 및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피부양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80~40%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은 추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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