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보조금 신청대상, 지원사업 유형, 지원범위, 신청방법,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정산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과 신청서류 양식 등을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고시공고․새소식 게시판에 공지했다.
시에 의하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8천만원 규모(정기분 90%, 수시분 10%)로, 1개 단체에서 최대 3개 사업(총액 1천만원, 총사업비의 80% 한도)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3년도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단체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정산 및 사업수행과 관련해 허위․부당한 행위를 한 단체,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 등은 지원금 삭감(10~20%)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김용흠 기획감사실장은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 장려, 시민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등의 달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며 “군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단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