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45조에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1년 3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폐수처리시설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설계평가업무를 하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자문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