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재한 신규업체의 지정신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20억→10억) 완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교육 이수 평가항목 신설 등 컨설턴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비계량 평가항목 비중(30점→15점) 완화 등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또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에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 등 국내자격을 추가 확대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이번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확대를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신규 지정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개선 내용 등 고시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