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9개 사업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을 접수받아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치하지 않아 주민간 경계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 경계분쟁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