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신상품 등 새롭게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는 식이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품목은 4164개로 올해 10월까지 9900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만6000여개의 62%)이 2300억원을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 환급을 받았다.
신규 생산 수출물품 등 새롭게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중소기업은 내달 2일까지 가까운 세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및 관세청에 품목을 추천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적극 반영해 관세환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