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공기관‘가족우선채용’규정 개정‘주목’

201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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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18곳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직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노력 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족 중 1인 우선 채용 규정을 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충남대학교병원, 공주의료원 등이다.

시민 A모씨는 “노조가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위해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만의 특혜를 위해 취업방식을 규정화 한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다"며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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