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새누리당 4대 중독법 중 '게임중독법' 법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로 본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긴급회의를 놓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또한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게임중독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