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