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예방·불법성토 근절

2013-11-01 09:1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 예방과 불법성토 근절 시행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 

주요 순찰 대상은 48.788㎢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30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이다.

특별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를 살피고,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발화물질 적치 금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절토·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